주로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주휴수당에 대한 이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입니다.
2.초단기 알바와 주 15시간 근무:
-주 15시간 이하의 근무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긴 시간 근무시에는 퇴직금 및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발생하므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초단기 알바의 현황 및 특징:
-초단기 알바는 주로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형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4.퇴직금 및 혜택: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며, 퇴직금 및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5.보험에 대한 고려사항:
-초단기 알바는 3개월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6.2023년 12월 이후의 변화:
-2023년 12월부터는 초단기 알바의 실업급여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시간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가 조정되어, 일을 할 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법적인 측면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주 15시간 미만을 일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N잡 시대로 공부와 알바를 겸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을 안하고 지급을 안하는 업장과 업주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2) | 2024.01.01 |
---|---|
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 및 신청방법 국비지원 (0) | 2023.12.30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법 (2) | 2023.12.29 |
지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0) | 2023.12.29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