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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지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by 또치._. 2023. 12. 29.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준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기본적 신청 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2-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재취업을 위해 노력
4-비자발적 이직 사유
4번 항목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경우라도 "부득이한 경우(정당한 이직)"를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13가지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사업장의 휴업, 연장 근로 제한, 종교, 성별, 신체장애로 불합리한 대우, 대량 감원 예정 등이 포함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회사의 사정 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업무 전환 또는 병가 불가)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퇴사 확인서를 작성할 때 전환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회사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서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당시 진단서
-퇴사 확인서(별도 양식)
-퇴사 후 치료 내역
-진단서
-사직서
-의견 진술서
이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회사에서 회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절차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처음이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익숙해지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하고 새로운 일터에서의 행복한 일상을 기대합니다.
 

지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과 서류 절차 등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지만
회사에는 손해가 없지만 안해주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노동자에 권리이므로 꼭 그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뿐 아니라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며
회사 안에서 일이 아니라 책상이나 의자를 옮기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몰라서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못했던 우리의 권리 이번 포스팅으로 다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