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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by 또치._. 2023. 12. 28.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70%가 매월 약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도 65세부터(1969년생 이후 출생자) 받는다. 그런데 두 가지 연금이 모두 '만 65세'와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헷갈릴 수 있다. 돈을 받는 것이므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통장에 찍힐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두 연금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국민(노령) 연금을 받을 때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보자."


 
1.기초 및 국민(노령) 연금의 뜻 차이점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적용된 제도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연금이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합산 323만 원이다.
-국민(노령) 연금: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사회보험제도로, 만 60세 ~ 만 6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다. 현재 9%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다.
 
2.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2023년 현재, 개인가구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며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합산 323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출생월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화, 방문, 모바일앱 등 다양하며 필요한 서류도 안내되어 있다.
 
3.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 시 대처 방법: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이며, 2024년에는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탈락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국민(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여부: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 감액된다.
 
5.종합적으로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은 각각 다른 제도로, 수령 대상과 조건이 상이하다.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기준과 수령액이 변경될 수 있다.
개인이 적절한 연금을 선택하고,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먼 미래이지만

요즘 뉴스만 봐도 연기금은 돈이 없다 90년대생들 이후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거다 마이너스다 하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개인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당장 바뀔 수없는 문제 이지만

더 나은 기초 및 국민연금에 대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