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연금저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계좌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마련한 연금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하여 운용하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준비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RP 대상, 계좌 개설, 연금 수령
대상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 수령자 및 예정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이들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직접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이율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연금 수령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자기 부담금은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IRP 혜택 및 운용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소득에 따라 13.2% ~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분들은 200만 원이 상향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과세 이연
퇴직급여는 과세 전 금액으로 IRP에 입금되며, 수령 전까지는 비과세 운용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경우에 비해 약 20% 세율이 감소합니다.
운용
IRP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금보장 상품인 은행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ELB, ELS, MMDA 등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연금펀드, ETF 등도 선택할 수 있으며,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주식형 자산은 70%까지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의 대한 불안감과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으로 2030 세대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소득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에 대한 걱정도 한몫을 하고 있고 IRP 계열의 연금저축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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